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2조 (반출ㆍ반입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을 반출ㆍ반입할 때에는 각각 반출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반입 인계인수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성과물 출납대장(별지 제8호)에 전자기록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②반출ㆍ반입 시 상태(사진 포함)를 점검하고 인위적 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반출자(대여자ㆍ반출 신청자)의 책임으로 수리ㆍ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적 훼손에 따른 보수비용은 무형원이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과물 반출 인계인수서
【별지 제6호 서식】 성과물 반출 인계인수서 반출자(기관) | | 담 당 자 | 요 청 일 | | 반출일 | 반출사유 | | | 반출수량 | | 반출장소 | 연번 | 관리번호 | 작품명 | | 수량 | 비고 | | | | | | | | | | 소계 | | | | | 20○○년 ○월 ○일 반출자(기관)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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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성과물 반입 인계인수서
【별지 제7호 서식】 성과물 반입 인계인수서 반입자(기관) | | 담 당 자 | 요 청 일 | | 반입일 | 반입사유 | | | 반입수량 | | 반입장소 | 연번 | 관리번호 | 작품명 | | 수량 | 비고 | | | | | | | | | | 소계 | | | | | 20○○년 ○월 ○일 반입자(기관)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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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성과물 출납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성과물 출납대장 관리 번호 | 명칭 | 수량 | 수량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관리 번호 | 명칭 | 건 | 점 | 일시 | 요청자 | 담당자 | 장소 | 사유 | 일시 | 요청자 | 담당자 | 장소 | 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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