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2조 (반출ㆍ반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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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물을 반출ㆍ반입할 때에는 각각 반출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반입 인계인수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성과물 출납대장(별지 제8호)에 전자기록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을 반출ㆍ반입할 때에는 각각 반출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반입 인계인수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성과물 출납대장(별지 제8호)에 전자기록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②반출ㆍ반입 시 상태(사진 포함)를 점검하고 인위적 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반출자(대여자ㆍ반출 신청자)의 책임으로 수리ㆍ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적 훼손에 따른 보수비용은 무형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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