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7조 (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속된 성과물은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매매 가격 산정기준은 재료비ㆍ지급된 창작활동비ㆍ가치평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③매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매매를 위한 위탁수수료 등은 예산ㆍ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④매수인은 성과물 인수ㆍ운송ㆍ보험ㆍ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과의 성과물 매매계약서(별지 제10호)에 이를 명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매수인과 국립무형유산원 간의 매매계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매수인과 국립무형유산원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 (이하 ‘매수인’)과 국립무형유산원은 20○○. ○○. ○○. 다음과 같이 성과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립무형유산원이 매수인에게 성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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