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7조 (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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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귀속된 성과물은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속된 성과물은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매매 가격 산정기준은 재료비ㆍ지급된 창작활동비ㆍ가치평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③매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매매를 위한 위탁수수료 등은 예산ㆍ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④매수인은 성과물 인수ㆍ운송ㆍ보험ㆍ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과의 성과물 매매계약서(별지 제10호)에 이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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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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