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성과물의 분류ㆍ관리방침ㆍ가치평가 기준
2.전시ㆍ기증ㆍ대여ㆍ매매 등 활용계획 및 조건
3.성과물 훼손 시 수리ㆍ복원ㆍ폐기 등 처리방안
4.매매 가격 산정기준 및 매각절차
5.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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