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1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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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ㆍ제출한다. 점검 결과 훼손이 의심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수리ㆍ복원ㆍ폐기 등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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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기점검) 관리부서는 성과물의 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ㆍ제출한다. 점검 결과 훼손이 의심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수리ㆍ복원ㆍ폐기 등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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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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