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공예분야 전문교육과정"이란 무형원이 공예 전승자 양성 및 전통공예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무형유산 전통공예 재현ㆍ복원 연구 과정
2.무형유산 전통공예 상품화 연구 과정
3.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
②"성과물"이란
①항의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과정 참여자가 무형원이 제공한 재료비ㆍ창작활동비ㆍ교육ㆍ자문ㆍ지도를 통해 제작한 창작물(문서ㆍ사진ㆍ영상 포함)을 말한다.
③"제작자"란 성과물을 제작한 교육 참여자를 말한다.
④"관리기관"이란 성과물의 보관ㆍ활용ㆍ기록 등을 담당하는 무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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