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4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영원칙) 무형원은 성과물의 보존ㆍ안전ㆍ공정한 활용 및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를 원칙으로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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