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관ㆍ파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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