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5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원장)과 외부전문가ㆍ학계ㆍ전승자ㆍ작가ㆍ행정 담당자 등 무형유산 공예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