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20조 (저작권ㆍ인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의 저작재산권 이전ㆍ이용허락은 제출된 별지 서식에 따르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 등)은 법률에 따라 존중된다.
②제작자가 성과물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사전 협의절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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