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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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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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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