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5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전통공예 교류ㆍ확산을 위한 공간
3.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대여 신청자는 대여 신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고, 대여 조건(기간ㆍ목적ㆍ보험ㆍ운송비 부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대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초과 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