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5조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전통공예 교류ㆍ확산을 위한 공간
3.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대여 신청자는 대여 신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고, 대여 조건(기간ㆍ목적ㆍ보험ㆍ운송비 부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대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초과 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성과물 대여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성과물 대여신청서 대 여 자 정 보 | 기관(개인) | | 연 락 처 | 대 여 자 정 보 | 생년월일 | | 전자우편 | 대 여 자 정 보 | 주 소 | | | 대 여 내 용 | 수 령 일 | 대 여 내 용 | 반 납 일 | 대 여 내 용 | 대여기간 | 대 여 내 용 | 대여목적 | 대 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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