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8조 (변상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변상 및 손해배상) 대여자ㆍ기증수혜기관ㆍ매수인 등 외부 반출 수령자는 성과물의 망실ㆍ훼손 발생 시 즉시 무형원에 통보하고, 무형원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ㆍ복원ㆍ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위적 훼손에 대해선 변상ㆍ수리ㆍ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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