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3조 (보험ㆍ포장ㆍ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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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포장ㆍ운송ㆍ보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부담 주체는 대여ㆍ매수 신청서에 명시한다. 대여자는 성과물 반출 전 보험 가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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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험ㆍ포장ㆍ운송) 성과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포장ㆍ운송ㆍ보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부담 주체는 대여ㆍ매수 신청서에 명시한다. 대여자는 성과물 반출 전 보험 가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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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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