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무형원 소속 전 직원, 교육 참여자, 대여ㆍ매수ㆍ기증 및 외부 기관(개인 포함)에 적용한다. 단, 별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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