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10조 (관리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관리대장 작성) 관리부서는 귀속된 성과물에 관하여 성과물 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전자ㆍ종이로 보관하고, 귀속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과물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성과물 관리대장 관리번호 | 성과물명 | 제작자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cm) | 작품상태 | 가격 | 보관장소 | 비고 | | | | | 가로: 세로: 높이: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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