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예분야 교육과정 성과물 관리 규정 제9조 (귀속원칙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 공예분야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이하 "성과물")의 귀속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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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과정에서 무형원이 지원한 재료비ㆍ창작활동비 등으로 제작된 성과물은 교육 종료 후 원칙적으로 무형원에 귀속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과정에서 무형원이 지원한 재료비ㆍ창작활동비 등으로 제작된 성과물은 교육 종료 후 원칙적으로 무형원에 귀속된다.
②귀속을 위해 제작자는 성과물 카드(별지 제1호), 귀속 계약서(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및 저작재산권 양도서(또는 이용허락서, 별지 제4호)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진ㆍ영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귀속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별도 협의ㆍ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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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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