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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