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9조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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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로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로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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