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9조 (승인절차)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00.00.> 승인번호 제 호 | 승인번호 제 호 | 승인번호 제 호 | 승인번호 제 호 | 승인번호 제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증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증 | 인터넷…
<별표 3>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 Ⅰ. 개 요 ○ 신규 승인신청법인은 승인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승인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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