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조 (허가신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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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
2.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
3.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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