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3조 (변경허가 처리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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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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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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