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8조 (변경신고ㆍ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