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4조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콘텐츠 공급분야
2.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
②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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