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4조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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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허가신청 방법 등제3조 · 허가신청서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4조 · 허가신청서류의 보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허가기본계획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심사방법제8조 · 허가서 교부 등제9조 · 재허가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