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6조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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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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