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8조 (허가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신규ㆍ재) 허가증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신규ㆍ재) 허가증 허 가 번 호 : 법인명(상호) : 성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권 역 : 허 가 조 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제7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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