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7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ㆍ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
<별표 2>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 Ⅰ. 신규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 심사항목 |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80) | 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보편적 접근성 구현 1-②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1-③ 재난방송계획의 적정성 | 비계량(35) 비계량(35) 비계량(1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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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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