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9조 (재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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