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3조 (허가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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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허가신청서: 1부
2.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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