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0조 (승인신청서류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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