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4조의3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법 제22조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휴지, 폐지) 신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00.00.>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 절차 및 기준」…
제2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승인기본계획제22조 · 승인심사기준제23조 · 승인심사방법제24조 · 변경승인제24조의2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4조의3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제27조 · 필요사항 공고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