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4조의2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허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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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준용규정제12조 · 변경허가의 신청제12조의2 ·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제13조 · 변경허가 처리 기한제14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4조의2 ·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신고절차제16조 · 등록절차제17조 · 등록요건제18조 · 변경신고ㆍ등록제19조 · 승인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