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6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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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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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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