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일일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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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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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최종 퇴청자는 근무일 최종 퇴청 시 또는 휴무일 출근 후 퇴청 시 소속 사무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1.문서보관 캐비닛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
2.복사기, 전열기 등 전원차단 여부
3.창문 및 출입문 단속 여부 등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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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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