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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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자는 사무실에 특이사항 발생시 1시간 이내에 복귀가능한 곳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1시간 이내 복귀 불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청사 내 당직실에서 대기할 수 있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기타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자는 사무실에 특이사항 발생시 1시간 이내에 복귀가능한 곳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1시간 이내 복귀 불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청사 내 당직실에서 대기할 수 있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기타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과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인계하거나 소장에게 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전화민원의 응대
5.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조 소집
6.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항 전파
④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재택당직자는 19시 이전 청사 순찰(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퇴청자의 리스트를 작성, 당직실에 비치 후 최종퇴청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 가동에 대해 교육을 실시 후 19시 이후에 귀가하여야 한다. 19시 이후 퇴청자는 퇴청시 당직실에 비치된 미퇴청자 리스트에 서명 후 퇴청한다. 이때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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