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국가 비상위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근무일 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일 19시 이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단, 재택당직근무는 재해대책기간(5.15~10.15)에는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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