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최종퇴청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최종퇴청자의 준수사항) 청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청하는 자는 청사 내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외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퇴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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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제25조 · 음어자재 활용제26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27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최종퇴청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