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최종퇴청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청하는 자는 청사 내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외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퇴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최종퇴청자의 준수사항) 청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청하는 자는 청사 내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외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퇴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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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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