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보안책임자는 보안점검 사항을 유지ㆍ관리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 기간 동안 청사 전체의 일일보안책임자는 최종 퇴청자로 한다.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무인경비시스템 미가동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최종 퇴청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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