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 숙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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