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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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 숙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 숙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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