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발령 및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소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소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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