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체장애인, 부서장,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 1개월 이내 공무원, 임산부, 퇴직 예정일 1년 이하인 경우
2.기타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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