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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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소속 직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소속 직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서무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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