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소속 직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서무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2 · 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 3 차 소 장 | 운영지원과장 | 예보통제과장 | 전기통신과장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 주무팀장 | 운영지원과 2팀장 | 운영지원과 서무 예보통제과장 | 예보통제과 주무팀장 | 예보통제과 2팀장 | 예보통제과 서무 전기통신과장 | 전기통신과 주무팀장 | 전기통신과 2팀장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