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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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근무 신고시 당직시 휴대물품을 지급받고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로 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근무 신고시 당직시 휴대물품을 지급받고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로 반납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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