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재택당직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19시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는 숙직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휴무일 재택당직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휴무일 일직근무자와의 인계인수는 당직실 유선 통화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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