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퇴직ㆍ전출ㆍ파견ㆍ휴직 등으로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 순번자로 당직근무를 명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