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적용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의 상위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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