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비상연락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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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붙임4"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장 및 각 과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붙임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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