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당직근무일지
2.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4.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비상열쇠 보관함
6.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7.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8.홍수 대비 비상근무 요령
9.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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