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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