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 태만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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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지적된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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