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 태만자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지적된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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