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37조 (임상시험 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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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상시험이 완료(조기 종료 포함)된 경우,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결과 요약자료와 함께 임상시험 완료 사실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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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임상시험 완료보고) 임상시험이 완료(조기 종료 포함)된 경우,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결과 요약자료와 함께 임상시험 완료 사실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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